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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171368
대여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6.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2018. 10.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변제기 2018. 12. 16.,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19. 3. 29.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2019. 3. 3. 피고 회사에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 회사가 위 7,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140만 원 140만 원=이자 1,166,666원(=7,000만 원 × 연 10% × 2개월, 원 미만 버림) 지연손해금 233,334원(=7,000만 원 × 연 15% × 약 8일) 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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