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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6 2017고단2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 병원 ’에서 2011.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4. 경 위 B 병원 5 층 원장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로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2. 10.까지 전에 빌렸던

1,000만원까지 합계 2,000만원을 일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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