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C에게 1,000만원을 빌리며 2014. 12. 25.까지 이를 상환하겠다.
”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 피고인 면담 관련 결과, 피고인 면담 요구)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도착)
1. 수사보고( 피고인 동의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