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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82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캐논카메라(DS126571) 1대, 캐논플래쉬(DS401121) 1대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06: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퇴근한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8층 홍보실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에 침입한 후, 위 병원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캐논 750D 카메라 1개, 카메라 렌즈 1개, 카메라 플래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7 ~ 21, 23~27 등 총 2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5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5. 20:10경 인천 부평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복도 데스크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방, 현금 8만 원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20: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직원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현금 28,000원 등 합계 128,0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9. 9. 14:1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시가 239,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번 기재 범행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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