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26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물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천막을 걷어내고, 노란 바구니 등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세서리 및 시계, 향수 등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7.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4. 07: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3:19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매직기(핑크색) 1개와 염색약 5개(개당 9천 원) 등 합계 2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49』
1. 2020. 3. 22.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8:4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셀프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인주 1개, 장갑 1개, 현금 10,000원을 임의로 들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