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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3 2020고단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1:4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재학 중인 W고등학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자료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2학년 1반 교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분홍색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0:52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 피해자 Z이 재학 중인 AA중학교의 2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녹색 후드티셔츠 1벌,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교복 치마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9:57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AB가 재학 중인 AA중학교의 3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교실 창문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복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피해자 AC(여, 15세)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네가 보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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