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38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부 망 D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 사칭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수입 중 피고가 가로챈 금액의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고 원고 B이 보조참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55312)에서 피고와 D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