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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A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한주택건설관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1. 9. 7.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아파트의 고층벽면 보수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A은 2011.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호로 B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유족급여수급권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8. A이 B의 사망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39013)은 2013. 2. 21. “피재근로자의 유족들 사이에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의 순위나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3다25606)에서 2013. 6.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A은 2013. 7. 8.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B의 사망 당시 B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법률상 배우자인 참가인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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