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7: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3m 정도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자동차 및 사람들의 이동상황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1 세) 운전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열려 진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던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