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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00490
보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대덕구 C 소재 D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구분점포로 구성된 상가건물이고, 원고는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8년경 그 명칭을 ‘D관리단’에서 ‘A관리단’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2015. 12.경 원고 집회의 결의를 거쳐 D 건물 재생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금 51,278,856원을 징수하였고, 2개의 통신회사로부터 55,000,000원을 수납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D 집합건물 관리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고 한다)은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인의 활동비는 월 5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최초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30.자 집회에서 E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경 52,812,266원의 예금이 예치된 D 관리단 명의의 통장 및 도장, 서류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관리인 임기는 2016. 7. 17.까지였는데, 이후 피고를 관리인으로 연임하게 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그 임기 만료 후인 2016. 7. 18.부터 2017. 12. 30.까지 무단으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총 수입금 106,278,856원에서, 원고에게 반환한 52,812,266원, 정당한 임기 기간의 관리인 활동비 4,000,000원, 경비 용역비 34,59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14,876,590원 = 관리인 활동비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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