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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주택의 소유주인 D의 배다른 오빠이고, 피해자 E(62세)는 위 주택의 수리 공사를 맡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2012. 6. 하순경 위 주택의 수리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7.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D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7. 10:30경 위 주택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턱과 목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부위 및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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