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일명 E)의 집 안에서, D이 집에 없고 전화통화가 계속 되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마침 D의 집에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E 어디 갔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15cm, 세로15cm, 두께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하순의 관통창, 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 우측 견치의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이 한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소견서, 치료계획서, 향후 치료비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화가 나서 벽을 향해 재떨이를 던졌는데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우연히 재떨이에 맞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과 G은 모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G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계속하여 다른 물건을 던지려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집어던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