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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15:00경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내 2층 화장실에서 그전 같은 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싸운 것에 화가 나서 “좆만한 새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양 뺨을 2회 때려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악좌측 측절치 : 치아 균열,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입원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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