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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0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30.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ㆍ식육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축산물ㆍ식육판매 및 운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관리인증(HACCP)업소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위 ‘D’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고 HACCP 인증업체가 아닌 E 등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 ‘D’ 출입구 양쪽에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위 출입구 우측 유리문에 “HACCP 인증 생산공장 가공제품 전문유통”이라는 허위 표시를 하였으며,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중구청 등 16개 거래처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납품하면서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농림수산식품부”라는 내용의 HACCP 인증마크가 인쇄되고, “판매원ㆍ제조원: ㈜F,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G”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원 및 제조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HACCP 인증 등 허위표시 행위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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