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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돼지를 농장에 위탁사육 후 이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B 전주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C농장 운영주인 D으로부터 위 인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9. 1.경까지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인증 신청시 필요한 한국심품안전관리인증원장 명의의 ‘안전관리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7.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7층에 있는 ㈜B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그 무렵 F으로 입수한 현진농장 운영주인 G가 2018. 12. 7.경 한국식품안전롼리인증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인증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영업자(농업인) : D, 회사명(농장명) : C농장,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적용업종 : 가축사육업, 가공품 유형 : 돼지, 중요관리점 : CCP-1C 출하, CCP-1P 출하, 유효기간 : 2017년 01월 07일부터 2019년 01월 06일까지,「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6항, 제7항, 제9항 또는 제7조의5 제5항, 제6항에 따라 안정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으로 위와 같이 인증함, 2017년 01월 07일”이라는 문구를 작성 및 출력하여 그 부분을 오려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명의의 안전관리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8.경 전북 임실군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전관리인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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