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38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C의 주거[충북 음성군 B(‘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1항과 같이 위치추적기를 위 C의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1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장에 C의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내사보고(압수물 확인), -위치추적기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위성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