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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7 2015고정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C 메가트럭 화물차 및 D 2.5톤 화물차의 각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메가트럭 화물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의 높이가 2,660mm에서 2,850mm로 제원 변경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D 2.5톤 화물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의 높이가 2,285mm에서 2,460mm로 제원 변경된 D 2.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제원 변경된 C 메가트럭 화물차 및 D 2.5톤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27쪽, 2권 29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0쪽, 2권 31쪽)

1. 각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32쪽, 2권 33쪽)

1. 각 내사착수보고(수사기록 1권 5쪽, 2권 6쪽)

1. 각 첩보보고서(수사기록 1권 6쪽, 2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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