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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25 2015고단3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철재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C 2.5톤 화물차, D 3.5톤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읍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6.경 정읍시 일대에서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제원(높이)이 변경된 C 2.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정읍시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에서 D 3.5톤 화물차의 제원(높이)을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승인 없이 제원을 변경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첩보 보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4쪽, 6쪽, 9쪽, 11쪽, 13쪽, 2권 4쪽, 8쪽, 1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2쪽, 2권 31쪽)

1.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34쪽, 2권 33쪽)

1. 내사착수 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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