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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2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증인 신자이며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C으로부터 2015. 5. 13.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5. 7.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행정병 병장 D으로부터 2015. 5. 19.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 훈련 미 참자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1권 2쪽, 2권 2쪽)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고((수사기록 1권 2쪽, 2권 2쪽

1. 각 범죄사실 확안서(수사기록 1권 4쪽, 2권 5쪽)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1권 6쪽, 2권 7쪽)

1. 각 편성카드(수사기록 1권 8쪽,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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