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1997. 12. 27.부터 대구은행 복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본사에 대금결제용으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3. 1. 하순경까지 가계수표 총 13매 합계 13,000,000원 상당을 그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수사기록 1권), 고발장(수사기록 2권 5쪽), 부도수표(수사기록 2권 6쪽)
1. 수사보고(수표 실제 발행일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1997. 12. 27.부터 대구은행 복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본사에 대금결제용으로 수표번호 B호,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13.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