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 소 지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7. 01: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H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G 노래방에서 음료수 캔 위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H과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검사는 이 부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이프에 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함께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고),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23:00 경 인천 남구 I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7. 19:00 경 보령시 J 부근 노상에서 K로부터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K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