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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6가합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2,288,5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지분 10분의 7을, 원고 B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지분 10분의 3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원고 A의 부(父)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D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C는 건축주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부터 공사 진행 과정의 감독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2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5. 31.까지, 계약금액을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을 125,000,000원, 기성금을 1월에 1회 지급하되 마지막 기성금은 준공 후 30일 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1.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11. 10.부터 2016. 3. 15.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60,5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 E은 2016. 5. 10. 원고들에게 2016. 6. 20.까지 준공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서두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2016. 5. 10.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을, 2016. 5. 20.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23. 피고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변경사유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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