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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2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91,73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1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531 일대 27,011㎡ 지상에 있는 주택을 재정비하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24.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피고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 5. 1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총 공사금액을 관할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3.3㎡ 공사단가 3,8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에 대해 위 공사단가를 3,998,9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고, 위 공사금액 중 피고가 무상제공하기로 한 6억 원 한도 내에서 원고는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항목 및 지출시기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추가하는 등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총 96,815,429,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3.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87,053,506,370원을 지급한 후, 2016. 5. 30. 4,100,000,000원, 2016. 6. 22. 2,281,642,63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공사금액은 3,380,280,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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