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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34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42,259원...

이유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0.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B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하자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3. 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계 약 서 제6조(시방서 내 작업준수) 원고는 피고와 계약할 당시의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시방서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대금) * 계약금 20% 지급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시) * 공사진행률 60% (내역서 제출) 시공 시 30% 지급 * 준공 검사 완료 후 50% 지급 제11조(하자기간) ①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간을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한다.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증권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증권으로 제출한다

) ②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 간에 협의토록 한다. 제12조(폐기물 처리)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원고가 정리 정돈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비동 701호, 3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대상 각 세대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8.경 완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대금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현관로비 석재 교체 및 광택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바닥에 두께 1mm의 우레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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