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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08 2013고합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접착제 2개(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6: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본드 및 비닐봉투 사진(수사기록 제9면)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2, 65, 6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반복적인 본드흡입, 알코올 남용, 정동불안 및 행태장애 등의 문제로 E정신병원, F정신병원, G정신병원, H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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