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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03 2012노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그 중 한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의 만취상태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2. 6. 14.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2012. 7. 20.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을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전무한 점, 2012. 6. 1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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