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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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