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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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