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