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2:2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4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