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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18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진단조 주식회사(이하 ‘경진단조’라 한다)와 A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이어주는 왕복 2차로 군도 9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자이다.

나. 2014. 8. 25.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김해시 진영읍 인근의 당일 총 강우량은 150mm, 12:00부터 15:00까지의 강우량은 104mm였다.

다. 2014. 8. 25. 14:00경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 일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경진단조 소속의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부근의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지나던 중 이 사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구멍으로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위 차량의 엔진공기흡입구 등으로 물이 유입되는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경진단조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4. 10. 7.부터 2015. 2. 24.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및 대차비용 등으로 55,814,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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