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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58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3-7 소재 국도 45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2018. 4. 10. 07:50 이 사건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상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빗물배수 맨홀)이 튀어올라 이 사건 차량 하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의 사이트스텝, 트랜스케이스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4. 26.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차량 수리비 상당액인 3,010,000원을 정비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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