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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3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9. 3. 08:00경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35-1 부근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철제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과 사이에 원고 측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9.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 995,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피고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수원국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수시로 순찰하며 시설물의 상태 확인 및 점검 보수를 실시하는 등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99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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