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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이 1996년 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 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압류의 처분 금지 효에 저촉되어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 합 101579호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26.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등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권리 자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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