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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쌓아놓았을 뿐이고, 당시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후에는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점유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13. 1. 18.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3. 3. 25.경 비로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3. 3. 25.경 비로소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들이 있을 뿐이다

(공판기록 113면).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피고인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비로소 컨테이너를 설치하고도 유치권을 주장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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