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3. 3. 1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제지하층 제1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G가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36389호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I의 점유를 해제하고 인도 집행한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7. 25. L로 판시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판시 건물의 등기부에 강제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3. 주식회사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그 점유 개시시기를 '2011. 8. 6.'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치권 신고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점유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