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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66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주식회사 I의 기숙학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기숙학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건강 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어 유치권을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기숙학원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이고, 이는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나 매수신청 포기를 초래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가격을 하락시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유케이 제사 차 유동화전문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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