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7. 20 네이버 뉴스에는 B대학교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국정원 문제에 대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피해자 C, D, E이 시위를 하였다는 데일리안 기사(제목: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가 게재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F’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3. 7. 22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4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사에 “H충씹쓰레기들아 그럼 시국선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대라 나는 국정원이 국민을 선동했고 선거개입했고 인간말종보다 더한 수준의 댓글을 보았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안보기관이냐 씹북한이나 할짓없는 개들이 하는짓이지 반대하는새끼들 생각은 그냥 니네 대학 이름으로 시국선언하는거같아 띠껍다 이거냐 타당한 근거부터 대라 지금 니네하는 짓은 H충같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