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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16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927,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7,559,360원의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 17,367,7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D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가공 2매)(증거기록 22쪽 이하)

1. ㈜D 가공매입 관련 금융흐름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주)D 담당자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 무죄 부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과 달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그 전제로 반드시 행위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51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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