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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6: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89 남 문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택시 안에 구토를 하는 등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16: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4 세) 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측부 인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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