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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2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1.6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남)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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