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4:15 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14』 피고인은 2020. 10. 7. 14:52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신촌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춘천 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21 고단 1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 협조 의뢰( 운전 면허 임시 증명서 등 요청 )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