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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1 2020고단2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 의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군포시 차량 등록 민원실 주차장 방면에서 E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5세) 의 G GPD125A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해자 H( 남, 24세) 의 I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남, 26세 )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K 지하 주차장에서 대야 미 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H, J, M,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 H, J의 진단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목록,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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