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한남2고가차도 북단 진입 도로를 북한남삼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좌측면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3:14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