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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4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1 구좌 당 계 금이 21,000,000 원인 번호계에 순번 7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수입 및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다단계 사업 등에 약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4. 4. 경부터 는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2. 경부터 다수의 계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게 되면서 매주 약 3천만 원씩 계 불입금을 지출하였으며, 계 불입금을 낼 여력이 없어 다른 계에 추가로 앞 순번으로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존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경 위 1 구좌에 대한 계 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5,050,000원을 계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계 장부 사본, 계 금지급 현황 표,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E), 계장 부 (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하여 다수의 계에 가입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가입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상당한 재산이 있어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번호계의 계 금을 수령한 다음부터 연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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