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번호계( 계 금 5,000만 원 )에 4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어를 구입하여 횟집에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활어 판매대 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그 수입이 월 300만 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 반하여, 활어 구입대금 채무는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E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자신의 계 금을 수령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마치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2008. 1. 31. 1,000만 원, 2008. 2. 22. 1,96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계 금 선지급 명목으로, 2008. 3. 19. 1,000만 원, 2008. 3. 24.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선지급된 계 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 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5.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금 1,000만 원의 번호계 2개에 가입하고, 2008. 4. 23.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횟집 ’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계 금을 앞당겨서 바로 지급해 주고, 내가 수령할 계 금을 대신 수령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앞당겨서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