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변 사무실이다.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2. 11. 14:55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