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13:0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월변 사무실이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55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자칭 H I과의 F 대화
1. 수사보고(A 제출 ‘개인 돈 월변사무실 J 대리’와의 F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