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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9 2019고단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월변 대출로 매월 2.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동안은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3개월부터는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그 계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5: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175에 있는 춘양우체국에서 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위 사람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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