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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18:4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돈 월변 사무실이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개월 간 이자를 납입하면 되고 3개월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3. 22. 13:30경 안동시 B, C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내의 병치레를 해오던 중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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